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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철권 조회 10회 작성일 2022-09-23 14:5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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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유혹?, MBC 210219 방송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유혹? [생방송 오늘 아침] 20210219
bigland king : 농지는 향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말 것, 절대 농지는 절대로 사지 말것,
그린벨트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말 것,
대지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투자 목적이면 비추천

그리고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는 사실상 이미 시세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차익 실현에 오히려 불리

따라서 개발 계획 예정단계지만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공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충분하고
즉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향후 개발 차익 실현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개발이 용이한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가 최적임,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사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예정지가 이런 종류의 임야임

단 토지매매법인(기획부동산)이 미등기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물건이 안전함,
물론 이 경우 미등기 물건보다 가격이 각종 세금과 관리비용으로 상승하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만큼 호재의 질이 높고 법적인 안정성이 상승함

결정적으로 개발 호재와 토지가 법적인 용어로 상당인관관계에 있어야 함
역세권의 경우, 개발 예정 역플레폼 기준으로 해당 토지와 1킬로 안에 있으며 베스트
너무 가깝게 즉 150미터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300미터 까지도 주차장으로 될 활률이 있고
심지어 춘천역의 경우, 500미터도 주차장으로 수용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500미터에서 1킬로 거리가 가장 안전권으로 투자 이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공유지분등기는 민법 제2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로 공유임
합유나 총유는 매매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추천

단, 공유지분등기로 구매하는 경우는 토지의 실사용 보다는
개발 등으로 차익 실현이나 환지 등으로 다시 받아 건축하려는 등의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함
만일, 농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사용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유지분 토지도 민법 제268, 269조에 따라 분할 청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가격이 착해야 함
부동산투자 가격 원칙... 팔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때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토지 투자 책추천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485868

부동산 관련 법 / 호재 분석 문의
greater1@naver.com
남자하효준 : 댓글없어서 렉걸린줄 알았네 ㅋㅋㅋ
김선학 : 삥땅질 한 나랏돈으로,

지들 욕심 채우려고
온갖 부동산 다 사들이고 즐거웠지.

이제는
싫증나고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어떡해서는 팔아먹으려고,
바보쪼다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을 많이 하는구나.

얼굴에는
가증스런 기운이 넘치지.

[2017내일을Job아라] 부동산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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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노력 : 부동산자격증 있는분입니까?

컨설팅 회사 이런 점이 이상하다?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컨설팅 회사에 입사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는데요, 이제는 적응이 되버렸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느꼈던 점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동석 : 재미 있게 잘 봤습니다. 촬영 및 편집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J Formula : 재미있는 이야기들 재미있게 봤습니다. ^^
김태훈 : 재밌게 잘들었습니다.
저한테 적성에 맞을꺼 같아
이력서 넣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조건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판매 경력 15년 있습니다.
hyeon312 : ㅋㅋㅋ너무 재밌네용
Mickelangelo : 일반 회사 다니시다가 어떻게 입사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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