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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시리즈 #22) 2020 자동차 제조업 평균 연봉(E)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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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goStats 작성일20-10-08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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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지금액에 기초하여 역산된 1인당 평균 연봉 추청치(E)입니다. 통계 자료의 전체 사업장 업종 중 "자동차 제조"에 대한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인 30121은 없었으며 대표적인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등이 속해있는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사업장은 322개였으며, 정보가 누락된 3개와 최저시급기준 연봉(21,543,720원) 미만으로 계산된 14개는 제외시켰고, 나머지 305개 중 상위 100위 사업장에 대해 추정된 평균 연봉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의 경우, 실제 평균 연봉이 9천만원대라는 얘기도 있죠. 기아자동차는 공장별 통계치가 있었으나 현대자동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라벨 포맷: 순위 + 사업장명 + (국민연금 가입자수)

Image: Pixabay
Music: Jack's Garage - Midnight North
Source: 공공데이터포털,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단, 개인사업장 및 2인 이하 법인 사업장 정보 미제공)

* Raw data 추가 설명
○ 자료생성년월: 2020년 6월(자격마감일(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분 반영)
○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자수 (고지인원 수 포함)
○ 당월고지금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적용으로 실제소득과 고지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상한액 2019.7.~2020.6. 4,860,000원(2019.7.1.기준)
■ 상한액 2020.7.~2021.6. 5,030,000원(2020.7.1.기준)
※ 국민연금법 제6조, 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60세 도달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18세미만, 기초수급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및 사업주 각 4.5%씩)를 납부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486만원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48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486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계 실수령액 평균치는 상기 역산된 평균 연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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