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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184 친권 및 양육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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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작성일20-12-01 00:0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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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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